우리나라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유아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권장하지만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는 이유로 준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안전벨트와 카시트 단속도 많고 범칙금도 높습니다. 범칙금 뿐만이 아니라 사고시 배상 면책의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범칙금 – BC주 기준>
운전자 벨트미착용 – $167
동승자 벨트미착용 허용 – $167
부적절한 카시트사용 – $176
카시트의 종류와 착용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보니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착용하고도 범침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연령, 키, 몸무게를 고려하여 규정에 맞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카시트를 사용하셔야 하고 반드시 캐나다 국내에서 구입한 카시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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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ar-facing car seat (Infant car seat)
신생아부터 1년까지는 통상 탈부착이 가능한 Infant car seat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차량의 진행방향에 반대로 (뒷통수가 앞을 보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1살이 넘거나 9kg이 넘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2. Forward-facing car seat (Child car seat)
1살이 넘거나 9kg이 넘으면 기존 탈부착식의 infant car seat을 전방으로 돌려 달거나 차량에 고정으로 부착하는 Child car seat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살이 넘으면 목 근육도 제법 단단해지고 뒤를 보는 것을 지루해 하는 시기가 되니 앞으로 돌려주어야 하는거죠.
4살이 넘거나 18kg이 넘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3. Booster seat
4살 혹은 18kg이 넘으면 위와 같은 부스터 시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급적 목 받침이 있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구요. 9살이 되거나 145cm가 넘으면 그 때 부스터시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Seat belt, but rear seat
9살이 되거나 145cm가 넘으면 이제 부스터 없이 시트에 바로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살이 되기 이전까지는 가급적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에 태우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12살이 넘더라도 아이를 앞자리에 태우지 않습니다. 16세가 되어서 운전면허를 따기 전까지는 아이들은 어떤 차에 타더라도 습관적으로 뒷자리에만 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러 가족이 한 장소에 모이거나 이동할 때 모두 각자의 차를 끌고 각자 갑니다.
남의 아이를 태우거나 남의 차에 내 아이를 맡기는 것은 맡기는 사람과 맡는 사람 모두 최악의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질 것인지를 생각하고 합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우리 가족을 안 태워줬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태워주겠다는데 극구 거절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문화의 차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의 카시트 규정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